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인증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서를 받아야 준공이 나고, 그 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서를 받는 조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설치검사 신청시 제출 항목

 

1. 안전인증서(추천) or 안전성 증명서

2.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3. 시설번호

 

 

 

1. 안전인증서 or 안전성 증명서
안전인증서(추천)

안전인증서는 공장인증을 받은 업체가 최초 모델만 1회 검사하고, 추후 동일모델 납품시에는 건건이 검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모델(제품)을 최초 서울에 납품할 때 검사하여 안전인증서를 받았다고 칩니다. 후에 부산에 A모델을 납품할 때는 서울에서 A모델에 대한 안전인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안전성 증명서

반면에 안전성 증명서는 공장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신에 1회성입니다.

 

예를 들어 A모델(제품)을 최초 서울에 납품할 때 검사하여 안전인증서를 받았다고 칩니다. 후에 부산에 A모델을 납품할 때도 신청을 해서 검사 받아야하고, 대전에 A모델을 납품할때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진행순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검사수수료 견적서가 나옵니다.

검사수수료를 납부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검사일정을 알려줍니다.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검사를 마친 후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사항을 보내주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시료준비물이 작성된 견적서를 보내줍니다.

시료를 준비하여 택배로 보냅니다.

시료의 유해성에 대해 검사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합격이 되고, 발급수수료 견적서를 보내줍니다.

발급수수료를 납부하면 메일로 합격증 사본을 보내주고, 원본은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원본 우편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므로, 업체나 기관이 급하게 요청하면 사본을 먼저 보내줍니다.

 

 

2.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설치검사서 신청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도 같이 신청합니다.

설치검사는 놀이기구간에 확보해야할 안전거리 및 발목 빠짐 및 끼임 공간 등을 측정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바닥재, 토양, 벽체 등에 오염물질이나 중금속 검사를 합니다.

 

 

 

3. 시설번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신고서는 관할지역 시청이나 구청 또는 교육지원청 등의 어린이놀이기구 시설관리 부서로 메일 발송 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발주처, 원도급, 설치업체가 있는데, 발주처나 원도급이 신청하는게 행정상 맞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 자리가 변경되어 설치신고서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는 담당자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설치업체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시, 구청과 소통해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공사 감독관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시설번호를 문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시, 구청으로 바로 연락할 경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연락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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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설치신고서 양식

 

 

 

 

기타

 

설치검사서 경우 관리주체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유효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설치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초에 안전인증 등 검사를 받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안전인증검사를 받지 않고,  2년 주기마다 당초했던 정보들을 토대로 변화가 있는지만 보는 것 같습니다.

놀이기구가 추가될 경우 추가된 부분만 안전인증검사를 하고 설치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는 설치검사했던 놀이터 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조회

https://www.cpf.go.kr/front/sub01/sub01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