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회사의 경우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로 매년 실적신고를 합니다. 1차 실적신고일은 2월 15일이 마감일입니다. 마감일까지 등기로 자료를 보내줘야 하는데요, 보내줘야 할 실적증명서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바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물품(MAS)구매설치확인서, 건설공사시공확인서 입니다.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는 공사계약, 물품(MAS)구매설치확인서는 나라장터 등록제품 납품설치, 건설공사시공확인서는 수의계약 납품설치 등으로 나눠집니다.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는 모든 공사들은 방문이나 등기발송 필요없이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모두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주처가 공공기관이면 나라장터로 계약하지 않았어도 실적증명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장터에 로그인 후 공통 -> 계약실적증명 -> 계약실적검색을 클릭합니다.

 

 

계약일자를 1년 단위로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

 

 

하도급지킴이로 계약하거나 지급구분이 직불일 경우가 대부분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신청하게 되며, 해당공사 계약번호를 클릭합니다.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 -> 협회서식실적증명서작성을 클릭합니다.

 

 

빨간색 별표(*) 된 곳을 모두 작성합니다. 여기서 표시방법이 연월과 연월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월이 선택되어져 있는데요, 일전에 연월 그대로 보냈다가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연월일로 바꿔 주시구요, 추가까지 클릭해야 합니다.

 

 

발급처 정보 입력란 기관명에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 창이 열리는데, 수요기관명을 입력 후 검색을 눌러 해당 수요기관 코드를 클릭합니다.

 

 

발급처 기관 전화번호는 통화를 위해 메모를 해둡니다. 발급처 기관에서 승인을 해줘야 발급받을 수 있고, 담당자가 나라장터 문서함을 확인 안 하거나 출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송신을 한 후에는 반드시 전화를 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첨부문서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해줘야 합니다. 발주처 담당자는 실적증명신청서가 오면 세금계산서를 확인 후에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실적증명신청서가 몰리게 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있지 않으면 담당자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일단 미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신청서부터 처리하게 되므로 늦게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을 누른 후 송신을 합니다.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되지만 문서가 잘 송신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서함 -> 보낸 문서함을 확인합니다.

 

 

상대방 기관에서 문서를 보내줬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서함 -> 받은 문서함을 확인합니다.

 

 

받은 문서함에서 확인이 되면 문서를 출력하기 위해 공통 -> 계약실적증명 -> 실적증명요청서결과를 클릭합니다. 상태가 승인으로 되어있는 해당 실적증명요청번호를 클릭합니다.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려 출력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쇄버튼을 눌러 인쇄를 합니다.

 

 

 

 

이로써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출력을 알아봤는데요, 나라장터 계약이 아닌 일반 계약같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2부를 출력하여 세금계산서와 함께 선납등기로 발송하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링크

나라장터 실적신고-물품(MAS)구매설치확인서 출력하기

나라장터 실적신고-건설공사 시공확인서 받기

나라장터 오류 났을 때 해결방법 (호환성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