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공확인서가 언제 필요한 서류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서류는 간단히 말해 실제로 공사를 했거나 공사에 준하는 시공을 했지만 공사명이나 계약서에 구매나 납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 실제로는 시공을 했지만 서류에는 공사라고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공사 시공확인서를 출력하여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가지고 가서 직인을 받아와야 협회에서 공사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서류가 왜 필요한지 대략을 알았으니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장터 로그인 후 공통 -> 계약실적증명 -> 계약실적검색을 클릭합니다. 계약일자를 1년 단위로 설정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계약구분이 물품(납품)이고 지급구분이 대지급건인 경우 나라장터 등록제품이고, 계약구분이 시설이고 지급구분이 직불건인 경우는 공사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 계약구분이 물품(계약)이고 지급구분이 직불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약건은 나라장터로 수의계약한 것인데요. 이 계약건이 건설공사 시공확인서가 필요한 공사입니다.

 

 

나라장터에서 확인을 했으니 서류를 출력해야겠죠?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광장 -> 기타서식을 클릭합니다.

 

 

실적신고 안내서 및 관련서식을 클릭합니다.

 

 

첨부파일을 다운 받습니다.

 

 

 

 

 

 

 

 

 

 

한글파일을 열어보면 위와 같은 건설공사 시공확인서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을 채워넣은 후 2부 출력을 합니다. 이 파일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도 되지만 아래에 파일첨부하였으니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구요, 여기서 체크해야 할 부분은 건설공사 작업내역란 입니다. 괄호에도 명시가 되어있지만 확인자가 자필로 작성해줘야 합니다.

 

건설공사 시공확인서.hwp
0.02MB

 

건설공사 시공확인서 2부와 세금계산서를 출력해서 공공기관으로 갑니다. 기재 내용은 "OO현장에서 OO을 시공하였음", "OO에서 OO을 설치하였음" 등과 같이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시공을 했는지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 내용을 종이에 미리 적고 담당자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형식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냥 가서 적어달라고 하면 되지 굳이 종이에 따로 가져가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한 업무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처음하는 업무이다 보니 내용을 불러주게 되는데 담당자가 받아쓸 때 주위에 동료들도 있고 조금 민망해하기 때문에 종이에 메모를 해가는 게 좋습니다.

 

 

 

이로써 건설공사 시공확인서 받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링크

나라장터 실적신고-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출력하기

나라장터 실적신고-물품(MAS)구매설치확인서 출력하기

나라장터 오류 났을 때 해결방법 (호환성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