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계약 시 구비서류 흐름 순서입니다.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착공, 준공, 대금청구로 각 시기에 맞춰 제출하게 됩니다. 공사계약을 많이 하다 보면 능숙해지겠지만, 능숙해지기까지는 "이 서류가 이때 필요했나?" 하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서류들은 발급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신청을 해놔야 제출시기에 맞춰 여유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시기에 맞춰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계약체결 시 제출 서류 (사본 제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공통)
   2. 사용인감계 1(별도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제출)
   3.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1
      개인사업자일 경우➜2 ~ 3 해당 없음
   4. 건설·기술면허 등록(허가)증, 면허(등록)수첩 등 자격증명서류 사본 각 1
   5.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G2B이용 가능)/계약보증금지급각서(계약금액 1,000만원 미만)
   6. 청렴이행각서 1(공통), 수의계약각서 1(공통), 임금지불서약서(공통)
   7. 정부 수입인지 : 계약금액 1,000만원 초과 ➜ 20,000
      계약금액 1,000만원 미만➜해당 없음
   8. 수입증지(민원봉사과 창구) :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 ➜ 계약금액×0.1%(백원 이하 절사)
      계약금액 500만원 미만➜해당 없음
   9. 견적서(1) 1, 통장 사본 1

 

 

 

▣ 착공 시 제출서류: 2부 제출

 

 
   1.
착공계 2(감독관 경유·제출)
   2. 공사예정공정표 2
   3. 현장대리인 선임계 2(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 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5」술자 배치기준 적용 선임
   4. 공사비 산출내역서 2, 착공 전 사진 2,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원(해당 공사명 기재)
   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제외 승인 신청서
      (제외 승인 신청 시 : 현장인명부, 4대보험가입자명부, 재직증명서 첨부)
   6.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2➜공사기간 30일 미만 해당 없음

 

 4.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발급하기 링크

 

 

 

▣ 준공 시 제출서류: 2부 제출

 

 
   1.
준공계, 준공검사원 2(감독관 경유·제출)
   2. 준공사진 2
   3. 공사비 정산내역서 2
      - 산재·고용보험, 건강·연금보험료 등 납입증명서 1(해당 공사명 기재)
      - 환경보전비,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서(증빙사진, 입금증, 세금계산서 등)
      - 폐기물처리 관련 서류 : 인계서, 폐기물처리 확인서, 필증, 계량증명서 등
   4. 선금정산서(사용내역서 및 정산서류-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해당자
      선급금 미 신청자➜해당 없음

 

 

 

▣ 대금청구 시 제출서류 (준공검사 완료 후 청구)

 

 
   1.
청구서 1(공사명, 청구금액, 입금계좌, 청구인 기재), 통장사본(회사명의)
   2. 세금계산서 1, 하자보증증권 1(준공검사일 기준 / 계약금액 1,000만원 미만 각서로 대체)
   3.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1부(100만원 이상 공사 ➜ 공사금액의 2.5% / 5,000원 단위)
   4. 국세, 지방세, 건강·국민연금 납부(완납) 증명서 각 1

 

3.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발급하기 링크